法, ‘네이버 통유리 빛반사’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서 조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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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네이버 통유리 빛반사’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서 조정 권고

이데일리 2025-11-13 16:0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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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네이버 본사 사옥 통유리벽에 비친 태양반사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조정에 나선다. 소송이 시작된 지 14년만이다.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원익선)는 13일 오전 인근 주민 신모씨 등이 제기한 네이버 사옥 반사광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와 피고 측에 조정할 것을 권고하며 오는 12월 22일을 조정기일로 잡았다.

이날 원고 측은 태양반사광 감정을 다시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네이버 측 변호인단은 “감정 단계에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말하는 것은 원하는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기존 자료로 충분하다 판단해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사옥 ‘그린팩토리’는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해 2010년 신축 준공됐다. 그러자 지난 2011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통유리에 반사된 햇빛이 집에 들어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네이버(NAVER(035420))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인근 거주시설 입주자들에게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와 129만~653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시에 태양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갖출 것을 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네이버 승소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은 중심상업 지역으로 지역 상가에 네이버 본사와 같은 건축물이 생길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 비춰 통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 없이 지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반사광이 들어오는 시간은 1~3시간으로 커텐 등으로 차단할 수 있고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는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2심이 빛 반사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며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본사에 빛 반사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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