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5호 발행어음 사업자 고지...증선위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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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5호 발행어음 사업자 고지...증선위 문턱 넘었다

투데이신문 2025-11-13 15:31: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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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키움증권]
[사진=키움증권]

【투데이신문 최예진 기자】키움증권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심의를 통과하며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자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미래에셋증권 이후 4년 만의 신규 인가 사례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증선위 회의를 열고 키움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달부터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해진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단기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다. 조달된 자금은 기업대출, 채권운용, IB(투자은행) 부문 등 핵심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행어음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곳뿐이다. 인가 절차는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현장 실사, 증선위 심의, 금융위 의결로 총 5단계다.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인가가 우선돼야 한다. 키움증권의 자기자본은 3분기 기준 6조324억원으로 인가 요건을 크게 상회한다. 발행어음 인가가 확정되면 최대 12조원 규모의 신용공여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경우 단기 조달 금리를 낮추고, 신용공여 한도 내에서 운용 여력을 확대하며 IB 자산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 ”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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