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30년 청춘 부정당해" 호소...친형·형수 항소심서 징역 7·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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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30년 청춘 부정당해" 호소...친형·형수 항소심서 징역 7·3년 구형

뉴스컬처 2025-11-13 15:28: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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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김지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55)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7)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아내 이모(54)씨에게도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씨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액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이어오며 용처를 은폐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또한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 손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수홍.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해서도 “가정주부일 뿐이라는 모순된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악성 댓글을 게시했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1심에서도 각각 징역 7년과 3년이 구형된 바 있다.

박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에게 전달됐고,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 변제가 늦어진 부분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병원 치료 상황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는 딸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씨 역시 “지난 3년 넘게 일상생활이 멈춘 채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며 “아픈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무너진다. 남은 인생 동안 가족을 지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박수홍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 측 대리인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박수홍은 30년 동안 피땀으로 일궈온 청춘이 부정당했다”며 “부모, 형제와의 연도 끊겼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과 출산 같은 평범한 행복조차 50세가 넘어서야 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했고, 박수홍 개인 자금 약 16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씨는 별도로 박수홍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컬처 김지연 jy@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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