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소속 행정직 공무원인 A씨는 등기 업무를 담당했던 2021년 한 민원인으로부터 편의를 대가로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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