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소송의 구두변론을 내년 1월21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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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앞서 10월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쿡 이사의 즉각 해임 요청을 거부하며 “1월 구두변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구두 변론 기일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8월 쿡 이사는 자신의 해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연준법 위반이므로 해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모두 쿡 이사가 계속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쿡 이사의 해임을 일시적으로 막아둔 하급심 명령을 해제해달라”며 항고했다.
대법원은 1월 변론을 바탕으로, 쿡 이사가 하급심 본안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혹은 즉각 해임 절차가 집행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준 이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규정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913년 만들어진 연준법은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제한하고 있지만, 구체적 정의나 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면서, 쿡 이사가 2021년 몇 주 간격으로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각각 ‘1년간 본인 거주’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정하게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기만적이고 잠재적인 범죄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아 코브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쿡 이사의 해임 시도가 연준법에서 명시한 ‘정당한 사유’ 조항을 위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코브 판사는 또 “해당 조항의 가장 타당한 해석은 연준 이사를 해임할 법적 사유가 그들의 ‘직무 수행 중의 행위’와 관련된 경우로 제한된다는 점”이라고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의혹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로 임명되기 이전의 행위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쿡 이사가 연준 이사직을 계속 유지할 헌법상 5조(재산권) 보호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준법이 이유 없는 해임 또는 정책적 불일치를 이유로 한 해임은 금지하지만, ‘직무 관련 행위, 능력, 적격성 또는 자질’과 연관된 일부 사유는 대통령의 비재량적 판단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혐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자신의 통화정책 성향을 문제 삼아 해임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이번 사건은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앙은행 금리결정권의 자율성을 둘러싼 중대한 소송전이다.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 한 것은 연준 11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통령이 독립기관인 연준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설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몇 달 동안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의회가 독립성을 보장해온 여러 연방기관 구성원 해임 문제에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해왔다. 다만,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민주당 성향 연방노동위원회 인사 관련 판결에서 연준을 “특수한 구조를 가진 준 민간기구이자 독자적 역사적 전통을 지닌 기관”으로 지칭한 바 있다. 이는 연준을 일반 행정부 기관과 다르게 취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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