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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된 플랫폼 입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주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들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줬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가 됐다”며 “수수료 부담 문제, 플랫폼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 문제 등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과제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10여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법안별 세부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거래질서의 공정화 △거래의 투명성 강화 △거래 안정성 제고 등이 공통으로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질서 공정화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거래에 특화된 금지행위 유형을 마련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보복조치는 엄정히 대응하는 방안”이라며 “거래 투명성 강화는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입점업체 부담은 실질적으로 완하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변경·이행·사후평가까지 거래 전 과정에 있어 투명성은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거래 안정성 제고는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준수하게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해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을 보호하는 등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입점업계는 실제 겪었던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했다. 업계는 △판매대금 정산기한 마련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 △영세 입점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개선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말씀 하나하나 무겁게 새겨듣고,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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