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도로명주소 사용해 보안성·편의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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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도로명주소 사용해 보안성·편의성 높인다

아주경제 2025-11-13 14:58: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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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군인아파트, 면회회관과 같은 군 주거·복지시설과 군부대에 대한 주소 부여와 사용 지침을 현실화해 불필요한 군사시설의 정보 노출이 차단되고, 군인 복지를 위한 택배 배송 서비스의 정확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3일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 범위 등을 규정한 표준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군 시설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자체 주소 없이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되지 않는 도로명주소가 사용됐다.
 
이 때문에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들은 택배를 받을 때 오배송 사고가 자주 발생했고, 장병 가족들이 면회를 위해 군부대를 찾을 때도 주소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새 지침은 군부대에 대한 보안은 유지하되, 군 시설 거주자와 방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영내 군사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아파트 등 영외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위치도 공개된다.
 
다만 도로명주소 부여는 부대장이 군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군 시설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면서도 군인 및 군인 가족이 택배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군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소는 물류 배송, 상거래,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경제활동과 생활의 필수 요소”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를 이용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소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주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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