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 범위 등을 규정한 표준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군 시설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자체 주소 없이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되지 않는 도로명주소가 사용됐다.
이 때문에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들은 택배를 받을 때 오배송 사고가 자주 발생했고, 장병 가족들이 면회를 위해 군부대를 찾을 때도 주소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새 지침은 군부대에 대한 보안은 유지하되, 군 시설 거주자와 방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영내 군사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아파트 등 영외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위치도 공개된다.
다만 도로명주소 부여는 부대장이 군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군 시설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면서도 군인 및 군인 가족이 택배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군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소는 물류 배송, 상거래,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경제활동과 생활의 필수 요소”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를 이용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소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주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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