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생후 67일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20대 남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남)와 B씨(21·여)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올해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아이를 낳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약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뒤, 영아의 시신을 약 10일간 객실 내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질타했다.
조사에 따르면 숨진 영아는 출생신고는 물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돌봄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시신도 거두지 않고 쓰레기 더미에 방치해 벌레가 생기고 훼손돼 역추산으로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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