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취식·손톱 깎기…해외선 벌금, 한국은 계도방송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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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취식·손톱 깎기…해외선 벌금, 한국은 계도방송뿐

르데스크 2025-11-13 14:51: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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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 내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불쾌한 행동을 하는 일부 승객들로 인해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는 단순한 개인 습관의 문제로 보이지만, 반복되는 사례와 불쾌 민원이 늘어나면서 공공질서와 위생, 나아가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의 성숙한 이용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적 규제와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신 승객이 냄새를 풍긴다는 불편 민원이 연평균 800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총 419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접수 건수를 보면 2021년 1009건에서 2022년 620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민원에는 승객들이 열차 내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등을 마시고 있다는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다.


▲ [그래픽=장혜정] ⓒ르데스크

 

이로 인한 승객들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 이민희 씨(27·여)는 "몇 년 전 친구와 함께 지하철에 탑승했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열차 내부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봤다"며 "매캐한 연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결국에는 신고를 받은 역무원이 내려와 하차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송현아 씨(26·여)는 "몇 주 전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던 길에 한 쪽에서는 손톱을 깎고 있고, 한 쪽에서는 김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봤다"며 "모든 사람들이 손톱을 깎는 소리에 그 사람을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아하며 본인이 하던 멈추지 않았고 결국 역무원에게 신고를 했지만 다른 승객들에게 민폐를 주는 행동은 삼가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방송으로 나왔지만 이어폰을 끼고 있어 결국 열 손가락을 다 깎았다"고 토로했다.


영국인 벨리타(Belita·41·여)는 "한 여성이 런던 지하철 안에서 밥과 카레를 접시에 담아 손으로 먹는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됐다. 아마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권의 사람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일부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무언가를 먹는게 자유라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냄새나 위생 문제 때문에 불쾌함을 표했다"며 "영국 지하철에서 무언가를 섭취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건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하철 내에서 음식물 섭취나 불쾌한 행동으로 불편을 겪는 승객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지하철에서 손톱을 깎고 있는 승객의 모습. ⓒ르데스크

 

미국인 잭슨 씨(Jackson·36·남)는 "몇 년 전 뉴욕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여러 좌석을 차지한 채 랍스터를 먹는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며 "뉴욕 지하철은 원래 지저분하다고들 하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랍스터를 까먹는 모습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불결하거나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열차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현행법상 지하철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버스와 달리 서울 지하철은 철도운영기관이 11개나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합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적 처벌은 어렵지만,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제지나 하차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대중교통 내 음식물 섭취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는 국가들도 있다. 싱가포르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60만원), 홍콩은 공공교통 내 섭취 시 2000홍콩달러(약 3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만 역시 청결한 대중교통 유지를 위해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개찰구 앞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이를 넘어서면 물이나 껌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500대만달러(약 36만원)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우한·베이징·상하이·난징·칭다오 등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도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위안(약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법적 제재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일정한 개도 기간을 거친 뒤 법적으로 제재를 시행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인의 모든 행동을 법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시민 스스로 성숙한 의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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