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 처분 적용 근거를 마련해 향후 자체 감사 시부터 ‘대체처분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 등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과실이 확인되더라도 훈계나 주의 처분 등 신분상 조치 대신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대상자는 재직기간 5년 미만 직원으로, 1회에 한해 적용된다. 단, 기한 내 교육·봉사활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래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시는 검·경 통보 사항, 금품 수수 등 청렴 의무 위반, 각종 수당 부정 수령 등 개인 비위는 대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제도가 MZ세대 공무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조직 유대감 및 업무 역량을 높여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용 시 감사위원장은 “대체처분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조기 적응을 돕고, 업무에 보다 진취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연한 제도를 통해 청렴하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