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에 공무원 범죄 적용 안돼"…장흥군 직원들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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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에 공무원 범죄 적용 안돼"…장흥군 직원들 항소심 무죄

연합뉴스 2025-11-13 14:17: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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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직무 유기죄로 실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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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공무원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전남 장흥군청 소속 공무직으로 건설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한 2016년 8월부터 2018년 7월 사이 신규 등록이 제한된 건설기계를 각각 171회와 134회에 걸쳐 영업용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대가로 4천4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천45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뇌물수수,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무직은 엄밀히 공공기관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민간 근로자인 셈이어서 복무 관련 규정도 일반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통상 민간인이 이런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 알선수재로 처벌한다.

장흥군에서는 여느 지자체와 달리 건설기계 등록·관리 업무를 공무직이 담당했다.

A씨 등의 뇌물수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건설기계 업자들에게 적용된 뇌물공여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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