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檢 반발에 與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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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檢 반발에 與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다 할 것"

이데일리 2025-11-13 13:5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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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일선 검사 반발이 이어지면서 여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저는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의 광기가 주권자인 국민께서 지켜낸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금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검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의원총회 시작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법치부정 집단항명 정치검사 징계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검찰 수뇌부는 지난달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연루자에게 배임죄 등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물론 검찰 내에서도 집단 반발이 이어졌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뇌물 혐의를 2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고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득(7886억여 원)에 비해 1심 추징금(473억 3200만 원)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반발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사의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반발에 검사징계법 개정·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일반 공무원 징계 규정과 달리 검사는 검사징계법을 적용받는다. 검사징계법엔 파면 규정이 별도로 없다. 이 때문에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검사도 파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 대표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제도 개편 의지도 재천명했다. 그는 “예산(심사)이 끝나면 대법관 증원 그리고 법 왜곡죄(판사·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판결·기소하면 형사처벌하는 제도), 재판 소원(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제도) 등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야 할 것 같다”며 “고름은 피가 되지 않는다. 고름은 짜내야 한다.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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