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급여 신약평가 ‘간접비교 지침’ 11년 만에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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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 신약평가 ‘간접비교 지침’ 11년 만에 전면 개정

메디컬월드뉴스 2025-11-13 13:0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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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는 핵심 도구인 ‘간접비교 지침’을 11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2014년 이후 급변한 제약 환경과 새로운 통계분석 방법론의 등장에 대응해 평가체계를 고도화한 것이다.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 등 직접 비교가 어려운 혁신 신약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11월 위와 같은 내용의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판을 발간했다. 


◆11년간 축적된 한계…전면 개편 

2014년 처음 제정된 간접비교 지침은 신청약제와 비교대상 간 직접비교 임상시험이 없을 때 각 약제의 개별 임상시험 결과를 체계적으로 통합해 상대적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11년간 제약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 지침의 한계가 드러났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통계분석 방법론의 등장이다. 

매칭보정 간접비교(MAIC)와 모의 치료 비교(STC) 등 개별환자자료를 활용한 인구보정 방법이 개발되면서, 연구 간 환자군 특성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다. 

이들 방법은 공통대조군이 없는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해 혁신적 고가 치료제의 가치 평가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희귀질환 분야의 특수성도 개정을 촉진했다. 

제한적인 환자 규모와 윤리적 문제로 인해 공통대조군을 포함한 비교임상시험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되는 자료에서 다양한 간접비교 방법론 활용이 증가하면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목차 전면 개편, 새 방법론 대거 수록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목차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서론을 새로 추가하는 등 보고서의 완결성을 높였다. 

기존 간접비교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과 동시에 매칭보정 간접비교, 모의 치료 비교, 다수준 네트워크 메타회귀 등 새로운 분석 방법론을 추가로 수록했다.

특히 각 방법의 특성과 장단점, 적용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제시해 상황에 맞는 간접비교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약제의 개별환자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연구 간 이질성을 보정하는 인구보정 간접비교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효과의 항등성보다 완화된 조건인 조건부 상대효과 항등성이 충족되면 비뚤림 없는 추정이 가능하다.

체계적 문헌고찰 관련 내용은 별도 표준 지침이 발간돼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 기술을 제외하고 참조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신 간접비교 고유의 방법론적 특성과 실무적 적용 방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실무 활용성 제고, 체크리스트 보완

실무 현장에서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간접비교 자료 제출 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과 자료작성 체크리스트를 보완해 포함했다. 

이는 제약회사와 평가기관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새 지침은 비교대상 선정부터 교환가능성 평가, 분석방법 선택, 결과 보고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방법론적 원칙과 실무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공통대조군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간접비교 방법론을 포괄하되, 각 방법의 적용 조건과 제한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간접비교 분석에서 발생 가능한 체계적 오류와 비뚤림을 최소화하고,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약회사와 평가기관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체계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혁신 신약의 가치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 등 직접비교가 어려운 약제들의 급여 등재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2007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구축된 신약 평가체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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