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번 공소 취소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를 막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신중히 판단하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편법적, 불법적으로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대장동 변호사인 민정수석실의 비서관, 장관 비서관들과 소통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따라서 정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권력 강압에 의한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 편법적으로 지시한 것, 어제 법사위에 와서 허위의 증언을 한 점에 비추어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며 "이 불쌍한 검찰들, 어떻게 보면 비겁한 검찰들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중지돼 있는 이 대통령의 대한 5개의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된 3개의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며 "대장동, 백현동 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이용 사건 등 3개 재판에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 중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로 이들 3개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하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소 취소 제도는 사실상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제도"라며 "통계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공소 취소 사례는 없을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는 공소 취소 제도 자체가 없다"고 언급했다.
곽 의원은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만 남는 상황에서 정치 세력에 의해 부당한 압력으로 공소 취소 되소가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 취소 제도를 없앰으로써 정치적 논란 자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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