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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고체연료)를 만들 때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저위 발열량은 연료를 태웠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 양으로,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한 수증기의 응축열을 제외한 값이다.
이 개정으로 단일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2000kcal/㎏ 이상일 경우, 혼합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3,000kcal/㎏ 이상일 경우 고체연료로 인정받게 된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압축 알갱이(펠릿) 형태로만 만들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성형하지 않은 상태로도 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했고, 혼합연료는 최소 60% 이상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로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을 섞어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과 판매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관련 인·허가 사항을 정비할 방침이다.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와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성분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의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고체연료를 사용할 시설 변경, 혼합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종류 및 혼합비율 변경 등을 인·허가 행정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가능성 확대’가 핵심으로 녹색 전환에 축산분야가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축산계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 고체연료 생산이 활성화돼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하천수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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