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하고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모든 혐의 인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여친 살해하고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모든 혐의 인정

경기일보 2025-11-13 11:37:42 신고

3줄요약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법정에 출석한 40대 A씨의 모습. 연합뉴스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법정에 출석한 40대 A씨의 모습.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약 1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살인 이후 숨진 B씨 명의로 약 8천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마치 B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고인의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

 

언니와 메신저로만 연락이 닿는 점을 의심한 동생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당시 A씨와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이 경찰에 B씨인 척 연기했지만, 결국 해당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위해 한 기일만 더 속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속행 요청은 받아들이지만, 합의 진행 과정에서 이런 점을 알아달라”고 했다.

 

고인의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으며, 이 과정에서 내내 눈물을 보이며 흐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왜 시키는 대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느냐, 내 말대로 했으면 손해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무시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11일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