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3일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0대 남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광주 모처의 대중목욕탕에서 보일러 관리인, 카운터 점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2월부터 약 1개월 동안 회원권 약 1만4천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위조한 회원권 상당 분량을 정가보다 싸게 판매해 합계 6천4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수량이 상당하고 그 금액 또한 큰 액수지만, 일부 피해 복구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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