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작동 가속 억제·차문 전자식잠금 수동해제 의무화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승용차의 과도한 가속을 막는 방향으로 안전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펑파이·제일재경 등 현지 매체들이 1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전날 전국표준정보공공서비스플랫폼 웹사이트에 '자동차 운행 안전 기술 조건' 초안을 게재하고 사회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초안에서 이목을 끄는 대목은 '과속 경보 및 속도 제한 기능' 부분이다.
초안은 승용차가 매번 전원이 켜지거나 점화된 후 시속 100㎞까지 가속되는 시간(제로백)이 5초 이상이 되도록 기본 설정돼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운행 중에 잠시 멈출 때 엔진을 정지하는 공회전 제한장치(ISG)는 예외다.
또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페달 오작동으로 인한 가속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정지 혹은 저속 주행 때는 그 상태를 감지해 동력 출력을 억제하고 명확한 신호 장치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도 탑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당국은 최근 신에너지차 배터리 화재 사건 사례를 분석해 이번 초안에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비정상적으로 속도 변화를 보이는 등의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동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술 조건 초안에 넣었다.
또 배터리 작동 상태 모니터링 기능과 이상 상황 자동 감지·경고 기능, 과열 상황 경고 기능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초안은 전기차 사고 상황에서 승객 구조를 어렵게 했던 자동차 전자 제어식 잠금장치에 대해선 기계식 해제가 가능한 내부 손잡이·안내 표시 설치 의무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자동 활성화식 잠금 시스템을 채택한 차의 경우, 한쪽 문이 충돌 등 이유로 열리지 않는 상황에선 다른 문이 외부 손잡이를 통해 도구 없이 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초안은 밝혔다.
아울러 초안에는 주행 속도가 시속 10㎞를 넘을 경우 운전자의 손과 시선의 이탈을 감지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헤드업디스플레이(HUD)나 운전석 쪽 디스플레이의 영상 재생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중국에서 올해 인기를 끈 '핸즈프리 운전' 기능에 기술적 제한을 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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