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택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13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50대 남성 A씨를 자택에 방화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2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화성시 장안면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5층 세대 내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2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A씨가 거주 중인 세대가 대부분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화재 발생 30여분 만인 오후 10시 19분께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불을 지르겠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행 수법과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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