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男 아닌 다른 男 품속에 아내가” 모두에 위자료 소송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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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男 아닌 다른 男 품속에 아내가” 모두에 위자료 소송 될까

이데일리 2025-11-13 10:15: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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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살 아이를 두고 여러 명의 남성과 아내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결혼한 지 3년 됐다는 남성 A씨는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고민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원래 외향적인 성격으로, 친구들과의 약속이 잦았고 외박하는 날도 많았다. 그때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깊었음에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한참 뒤에 전화를 받은 것은 낯선 남성이었다. 남성은 “아내의 동창”이라며 “(아내가) 술에 취했으니 곧 돌려보내겠다”고 했고, A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며칠 뒤 A씨는 외출하는 아내를 몰래 따라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아내가 어떤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자 마중 나온 남성과 자연스레 포옹하고 입을 맞춘 것이다. A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 모든 장면을 촬영했고 며칠 후 아내의 친구에게 남성의 사진을 보여주자 아내의 대학 동창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바로 집을 나와 아내에게는 이혼 소송을, 남성 동창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사건은 이렇게 끝난 줄 알았으나 또 한 번의 반전을 맞았다. 얼마 뒤 아내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고 “사실은 아내의 외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털어놨다. 아내에게는 A씨와 결혼하기 3년 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관계를 정리하지도 않고 A씨와 결혼했다는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아내에게 따지기 위해 집으로 갔으나 술판이 벌어진 집 안에서 아내는 처음 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황당한 장면을 보게 됐다.

A씨는 “도대체 아내에게는 몇 명의 남자가 있던 걸까”라며 “그 모든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고 고민을 나타냈다. 또 2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가져올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판례를 보면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한 행위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되므로 성관계 등이 없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부정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 및 상간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다만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돼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아내의 경우 집에서 본 남성은 혼인 파탄 이후 시점에 만나게 된 남성이라면 불법 행위로 성립되지 않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고 “결국 이 남성이 파탄 이후에 만나게 됐는지, 그 전에 만나게 된 것인지 알아야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성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른다면 신원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남성의 휴대전화 번호 정도는 필요하다”며 “남성의 번호로 통신 3사에 사실 조회를 해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전화번호조차 없다면 직장 등을 파악해서 사실 조회를 해야 한다.

또 A씨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선 “아이가 아직 많이 어린 편이어서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에 A씨가 이제 본인의 어머니 등 보조 양육자가 적극적으로 아이의 양육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좀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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