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사건 관련 4859억원 이상 손해배상 소송가액 확대를 예고한 성남시는 김만배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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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난 12일 밤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의 항소 포기로 기존에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2070억원 중, 1심 추징액 47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억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가능성이 커진만큼 전체 금액인 2070억원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한다.
신 시장은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라며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으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배당금 4054억원을 원천무효 시켜 성남 시민을 위한 재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신상진 시장은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며 모든 입증책임을 성남시에 전가하고 있댜”며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가기관이 외압 때문에 제 의무를 하지 전형적인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 국민 우롱 게이트이기 때문에 성남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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