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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중학교 2학년생인 A군(14)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9월 22일 오후 7시 28분쯤 대전 유성구 노은동 한 금은방에서 금을 살 것처럼 한 뒤 78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착용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살 것처럼 전신 거울을 보던 중, 금은방 주인인 B씨가 주변을 정리하는 사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은방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150m 떨어진 건물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던 A군을 발견해 신고 5분 만에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군은 생일이 지난 만 14세의 나이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했으나 이미 소년원에 입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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