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5년 미만 대상 '대체처분 제도' 시행…경미한 위반 시 적용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은 훈계·주의 처분 대신 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향후 자체 감사에서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저연차 공무원의 경험 부족에 따른 과실은 무거운 처분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교육 이수(15시간 이상)나 현장 봉사(15시간 이상)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처분(신분상 훈계·주의 처분)대로 확정된다.
검경 통보 사항,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 등), 각종 수당 부정 수령 등은 대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유연한 제도를 통해 청렴하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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