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난세의 통치, '말'을 잡아 천하를 다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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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錄조조] 난세의 통치, '말'을 잡아 천하를 다스리다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11-13 02:05: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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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錄조조]  소설 연재 안내 

 본 소설은 현 정세의 사건들을 조조, 유비, 손권 등의 인물과 탁류파, 청류파 등의 가상 정치 세력으로 치환하여 재구성한 팩션(Faction)물입니다.

 서라, 짐짓 '대의를 앞세우나' 실은 사사로운 이익과 권력을 좇는 자들을 탁류파(濁流派)라 칭하고, 그 반대편에서 '청명한 정치를 부르짖으나' 실은 권문세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들을 청류파(淸流派)라 부르노라. 현재 탁류파는 여당인 민주당, 청류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니라.

 조조(曹操)는 탁류파의 우두머리이자 대선을 통하여 대권을 잡은 당대 제일의 웅걸이었다. 탁류파의 정신적 지주로는 선대 제후인 유비(劉備, 문재인 전 대통령)가 있었고, 조조의 대적이자 청류파가 밀던 인물은 곧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던 손권(孫權,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서기 2025년, 대륙은 탁류파와 청류파의 치열한 공방 속에 놓여 있었다. 장안(長安)의 용산(龍山)궁에 앉은 위왕(魏王) 조조(이재명 대통령)는, 자신이 이룬 강대한 나라의 근간이 근거 없는 뜬소문과 혐오의 독설에 의해 허물어지고 있음을 절감했다. 이는 옛 탁류파의 수장 유비(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대에는 묵인되거나 방치되었던 해묵은 병폐였다. 그러나 조조의 시대, 통치의 제1 원칙은 '혼란의 제거'였다.

위왕의 격노: 민주와 일상을 위협하는 '혀끝의 역모'

 11월 11일, 조조 위왕이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 수많은 신료들이 도열한 자리에서 위왕의 목소리는 한겨울 칼바람처럼 날카로웠다.

“짐이 보건대, 이 나라의 일부에서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 심지어 특정 인종이나 국가를 두고 망발을 일삼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가 독초처럼 유통되고 있으니, 이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위왕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허위로 국정을 농단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혀끝의 역모는, 민주(民主)의 근본과 백성들의 강녕한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는 추방해야 마땅한 범죄이니,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위왕은 얼마 전 주한 외교사절을 접대한 고위 인사가 외국 대사들을 멸시하는 발언을 하여 국경을 부끄럽게 한 사건을 언급하며 ,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숨겨둘 수 없는 명백한 범죄임을 천명했다.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이 "얼굴이 까만 사람들만 잔뜩 모였다"라며 "다음엔 피부가 하얀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철수 회장은 전임 대통령 청류파의 수장 손권(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 출신이다. 그는 즉시 처벌 장치를 마련하고, 대륙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이 총력을 기울여 엄정하게 이 사안을 다룰 것을 엄히 명령했다. 김철수 회장은 결국 사표를 냈다.

 탁류파의 입법 공격: 두 개의 창과 청류의 비명

 위왕의 조서(詔書)가 내려지자, 그의 심복들이 장악하고 있는 여당인 탁류파(민주당)는 지체 없이 '혼란을 잠재울 법의 창'을 연달아 휘둘렀다.

첫 번째 창은 탁류파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특정 집단 모욕 처벌법'이었다. 이 법안은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형법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배제한 것이다. 기존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는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 이 법이 통과되면 수사 기관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임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조조 위왕이 '인종 혐오'를 개인 간의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국가의 권위와 민주주의를 해치는 '공적 범죄'로 격상시키려 함을 의미했다. 

두 번째 창은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징벌적 배상제'였다. 탁류파의 핵심 인물인 최민희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유튜버나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 전달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피해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가혹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법원 판결로 허위 정보임이 드러난 내용을 반복 유포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최대 10억 전(錢)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물을 몰수하는 행정 제재까지 병행하도록 했다. 

이 소식에 야당인 청류파(국민의힘)는 즉각 경악하며 반발했다.

“이것은 위왕 조조 정권의 국가보안법이 아닌가!”

청류파의 이재능 대변인은 비명을 질렀다.

“특정 국가(중국을 지적하는 듯)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일 뿐이다!”  

그들의 비판은 날카로웠다. 특히 이 법안이 '악의 추정'이라는 모호한 조항을 통해, 탐사 보도를 하는 언론인들에게 익명의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압박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 심각한 자기 검열(self-censorship)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난세의 철학: 질서냐 자유냐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위왕 조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과거 유비(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대는 '평등법 제정'이라는 구조적 개혁을 추구했으나, 내부의 이견과 청류의 반대로 인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했다. 조조는 포괄적인 개혁 대신, 당장 눈앞의 혼란을 잠재울 형법적, 징벌적 제재라는 실용적 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탁류파는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도 혐오 표현을 처벌하고 있음을 들어 반박했다.

하지만 청류파는 징벌적 배상 대상에 권력자가 포함되어 있어, 조조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게 재정적 압박을 가하여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공격했다. 

조조는 과거 대법원에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는 판례를 근거로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받아낸 전력이 있었다. 법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여 자신의 무죄를 얻어낸 그가, 이제는 그 표현의 자유를 '국가의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치세(治世)에는 엄한 법이 필요하고, 난세(亂世)에는 신속한 처벌이 우선이다.”

 조조의 시각에서는, 지금 대륙의 혼란은 난세에 가까웠다. 법이 모호하고 처벌이 느슨하면, 거짓과 혐오라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천하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위왕은 혼란을 잠재우고 통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때로는 기본권의 침해라는 비난을 감수할지언정, 철권 통치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훗날 사가들은 기록할 것이다. 조조 위왕이 ‘인종 혐오와 허위 조작 정보’를 단죄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야심가의 전횡이었는지, 아니면 혼탁한 난세에서 국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현명한 통치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를 두고 말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기, 대륙의 모든 백성은 용산의 위왕이 발하는 법의 서슬 퍼런 칼날이 자신들의 혀끝에 겨누어져 있음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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