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대리운전기사, 고객 차 몰고 질주하다 경찰 입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술 마신 대리운전기사, 고객 차 몰고 질주하다 경찰 입건

경기일보 2025-11-12 22:19:00 신고

3줄요약
인천 중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중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음주 상태였던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을 태운 채 과속 질주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조사 결과 이 기사는 호출 전 주점에서 고객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

 

1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2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고객 B씨의 차를 운전하며 시속 150㎞로 질주한 혐의를 받는다.

 

고객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자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를 기록할 정도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런 상태로 고양시에서 고객 B씨 차를 몰기 시작해 인천 영종도까지 40㎞가량을 운전했다.

 

B씨는 “과속운전을 하면서 계속해 경고음이 울려 대리운전 기사 얼굴을 보니 주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술을 마신 뒤 피시방에서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해 대리 호출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