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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갯바위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 침수로 인한 선박 좌초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미흡한 대처로 3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최대 풍속이 초속 6m인 상황에서도 조난 통보나 구조 요청, 구명뗏목 전개 등 조치 없이 주변에 있던 어선들이 도와주기만을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배가 전복되며 승선자 21명이 바다에 빠졌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 이씨는 60대 승객 1명에 대해선 기재하지 않은 승선자 명부를 경찰서에 제출해 해경의 구조 작업에 혼선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선박 정비 소홀, 기관실 침수, 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어선법 위반으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발생과 결과에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기계적 결함 등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좌초 이후 승객 구조에 관한 선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결정됐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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