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횡령' 친형 징역 7년, 형수 징역 3년 구형… 검찰 "형수, 악성 댓글 등 추가 가해" 지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박수홍 횡령' 친형 징역 7년, 형수 징역 3년 구형… 검찰 "형수, 악성 댓글 등 추가 가해" 지적

메디먼트뉴스 2025-11-12 20:13:33 신고

3줄요약

 

[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형수가 횡령을 반복했음에도 무죄를 주장하고 악성 댓글까지 게시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박 씨에게 전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남편인 피고인 박 씨와 함께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 일뿐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는 등 상반된 주장을 이어왔다"며 모순된 태도를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이 씨가 "피해자 박수홍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인 가해까지 하여 개선 등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박 씨가 주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 씨에게도 "전부 유죄를 선고해 주시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 이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항소 과정에서 친형 부부는 회사 자금 횡령을 일부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Copyright ⓒ 메디먼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