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본부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이를 통지했다.
특검팀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외환 관련 혐의로 입건되지 않아 불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0일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군용물손괴교사 및 군기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공소제기 대상은 비상계엄 여건 조성의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기준"이라며 "단순한 군사작전으로 생각한 사람의 경우 일반 이적 혐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일반이적죄 경우 목적이 구성요건이 아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에 대해서만 일반이적죄를 의율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실행으로 인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되는 등 윤 전 대통령 등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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