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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B양을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핸드 스프링(백덤블링)’을 지도하면서 B양의 등을 한 손으로 밀어 올렸는데, B양은 한 바퀴 회전한 뒤 머리와 등이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양은 30분 동안 이어진 수업 내내 허리를 짚거나 쪼그려 앉아 있다가 수업이 끝난 뒤 쓰러지며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에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A씨는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체육관 승합차에 태워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양의 상태를 본 부모에 의해 지역 병원 두 곳을 거쳐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된 B양은 이튿날 허리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B양 부모는 이날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가 부상 직후 즉시 이송됐더라면 하반신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을 것”이라며 “두꺼운 매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신경 썼다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이 오로지 체육관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라며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지도 자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정확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다”며 “사고 당시 기본 매트를 설치한 상태였고 사고 직후 B양의 부상 정도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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