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직원의 실수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해 점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손님 A(40대)씨가 음식점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로 하여금 A씨에게 3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3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의 실수로 뚝배기가 쏟아져 발과 발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직원은 A씨가 주문한 뼈다귀 해장국을 전달하던 중 미끄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는 "손님이 식탁 가까운 쪽에 앉아 있었다거나 직원이 미리 앉아 서빙을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자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 경위를 비춰 볼때 점주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손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점주는 직원이 일을 하면서 손님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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