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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12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50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황 전 총리는 특검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또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모두 불발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황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총 3번 출석 요구를 했고, 출석요구서에 대해선 다 수령 거부해 출석 요구에 대해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걸로 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집행했다”며 “지금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오후에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조사 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선동 혐의는 가볍지 않다. 형량이 3년 이상 유기 징역과 유기 금고에 처하게 돼 있어 가벼운 죄는 아니다”면서도 “(황 전 총리의) 특정 행위는 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어 선전은 빼고 내란 선동으로만 범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는 오랜 검사 생활과 함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내란 관련 사건도 처리를 지휘했던 분”이라며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 보고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 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며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어 내란을 선전 및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경찰에 고발돼 특검에 이첩된 건이다. 아울러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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