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모 언론사 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이 미지급한 8억3000만원 기운데 2억2000만원만 지급됐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돼 처벌불원서를 체출했다"며 "피고인 소유 법인이 압류집행돼 일부 피해자들에게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다.
또 "피고인도 현 상황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있다. 신문사 기자들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부분도 있다. 언론사 대표의 명예를 걸고 변제하겠다고 각오하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 선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사회 모범이 돼야할 제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를 믿고 근무하던 분들께 죄송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 기업 회장인 A씨는 수억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급여를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언론사 직원 19명에 대한 임금 1억7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데 이어 또 다른 기업 근로자 임금 2754만원, 퇴직급 8700여만원 등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별도의 임금 체불 사건도 병합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9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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