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차량 사고로 숨진 30대 쿠팡 새벽배송 기사와 관련해 자체조사에 나선 노조가 "새벽배송 중에도 최악의 노동조건에 속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등은 12일 오후 제주시 한 장례식장 앞에서 쿠팡 새벽배송 기사 A(30대)씨에 대한 노조 1차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해당 장례식장은 A씨의 빈소가 마련된 곳이다.
노조는 이날 A씨의 휴대폰에서 사용한 쿠팡 앱을 분석하고 같은 쿠팡캠프에서 근무하는 동료기사 및 유족의 진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고용노동자이자 간접고용노동자 신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노동시간에 관련된 법적 보호망이 없는 노동자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5~7일 부친상을 치르고 8일 하루를 쉰 뒤 9일 오후 7시께 출근했다. 이후 10일 새벽 2시께 사고가 났고 당일 밤 숨졌다. 1차 배송을 마치고 2차 배송을 위해 캠프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그는 주 6일, 하루 평균 300개 이상 물품을 배송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가 오후 6시30분 출근, 다음날 아침 7시 귀가했다는 점을 동료기사와 유족 진술을 토대로 하루 11시30분, 일주일에 69시간을 근무해 왔다고 부연했다.
노조는 "기존에 나타났던 새벽배송 중에서도 A씨의 노동환경은 최악의 조건에 속한다"며 "하루 2차 반복 배송, 고중량 중량물 취급하는 육체적 고강도 노동을 했다"고 진단했다.
또 "고인은 매우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진행 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와 계약된 대리점 업체 관계자는 "A씨가 9일 출근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부친상을 치른 후에도 문자와 전화로 대체기사가 있어 충분히 쉬고 오라고 했다"며 "사고가 난 것은 안타깝지만 출근을 강요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2시9분께 제주시 오라동 소재 도로에서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와 충돌했다. A씨는 사고 당일 밤 치료 중 숨졌다.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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