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55)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씨(57)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54)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도 이들에게 같은 형량의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아내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내 이모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악성 댓글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박씨와 이씨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변호인은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씨의 대리인은 재판부에 박씨와 이씨에 대한 엄벌을 부탁했다.
대리인은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약 16억 원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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