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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이틀 전 오후 3시 30분께 경복궁 북문(신무문)에서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남성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
전날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돌담 아래 휴지를 들고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다가 경찰 제지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났다.
그 옆에는 흰색 바지를 입은 여성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자리를 뜬 여성의 옷에는 정체 모를 얼룩이 묻어 있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서만 신고와 처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당시 수십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경복궁을 찾았다”며 “이 남녀 역시 그 일행으로 보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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