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사주의 자금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숨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언론사 스포츠서울[039670]에 과징금 및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포츠서울은 2018∼2019년 결산기 재무제표에 실사주의 자금 횡령 사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부풀려 작성했다.
또 전환사채 가치를 측정하면서 옵션 조건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스포츠서울에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회사관계자 4인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및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스포츠서울의 감사인인 안세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도 스포츠서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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