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신고 포상금 한도를 30억원으로 늘렸다고 했지만 실제 올해 금융위가 책정한 포상금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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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 2억원 가운데 1억 9680만원(98%)을 이미 집행했다. 지급 건수는 단 2건이다. 지난 5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급한 첫 사례의 포상금은 1억 310만원, 9월 지급한 두 번째 사례는 9370만원이었다. 평균 지급액은 9840만원으로 지난해(3240만원) 대비 세 배 이상 급등했다.
올해 건당 지급액 급증은 포상금 상한 인상(20억→30억원)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대형 사건 집중과 심사 절차 단축, 내부자 제보 비중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금융위는 부당이득액과 신고 기여도를 종합해 포상금을 산정하는데 올해 지급한 두 건 중 한 건은 부당이득 규모가 약 8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례였고 절차 단축으로 지급 시점이 앞당겨지며 평균 지급액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내년 예산안(1억 9400만원)을 5배 늘려 10억원을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10월 이후 지급 예정인 2건(총 1억 1870만원)은 내년 예산으로 선지급해야 하고 내년에는 포상금 지급 건수가 최대 11건으로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계기로 국민 제보가 늘고 있고 앞으로 지급 건수도 증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지난해 1월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앞으로 포상금 지급과 동시에 정부 수입(과징금)도 늘어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 건수는 매년 3~6건 수준으로 정체돼 있다. 제보가 늘기보단 지급 단가만 급등했다는 지적이다. 올해 포상금 지급 대상 사건의 부당이득 총액은 약 923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약 830억원(90%)이 단 한 건에 몰려 있었다. 그럼에도 포상금은 건별로 1억원 안팎으로 비슷하게 책정돼 사건 규모와 무관한 ‘형평 배분’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과 과징금 부과 시점에는 최소 1~2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올해처럼 예산을 모두 소진한 뒤 다음 해 예산을 당겨 쓰는 구조를 반복하면 ‘선집행 제도화’가 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에선 불공정거래 포상제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성과주의식 예산 운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기적인 예산 투입보다는 신고 검증 시스템과 조사 역량 강화가 먼저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제재금 일부를 포상금 재원으로 충당하는 기금형 구조를 정착해야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예산으로만 운영하는 현재 체계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도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지급 건수 증가 추세가 없는데 10억원 증액은 과하다”며 “최대 3억원 수준 증액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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