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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최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8월 16일 지인인 여성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안전조치를 취하며 최씨에 대해 사후 긴급응급조치도 신청한 바 있고, 법원도 이를 이틀 뒤인 8월 18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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