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 '혐오 현수막' 법개정 지시, '현수막 정당' 폐해 심각…與 지방선거 전 법개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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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李 '혐오 현수막' 법개정 지시, '현수막 정당' 폐해 심각…與 지방선거 전 법개정 속도

폴리뉴스 2025-11-12 17:34:03 신고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시내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시내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각한 폐해와 혐오를 유발하는 기존 정당들의 혐오 현수막들과 이에더해 특정 목적을 갖고 현수막을 걸기 위해 정당을 만드는 이른바 '현수막 정당'들이 난무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에 나섰다.

무분별하게 번지는 가짜뉴스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수막을 걸 목적으로 창당되는 이른바 '현수막 정당'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 것이다.

정당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개정했지만 '현수막 정당'이 난무하면서 지자체가 겪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특히 특정 정당들이 내거는 혐오 현수막의 내용들이 도가 지나쳐 지방선거를 7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혐오 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일부 현수막과 달리 장소 제약 없이 곳곳에 내걸리는 혐오 조장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 강화에 법안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발의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정당 현수막 규제 완화 법안이 정권 교체 이후 다시 제한되는 모양새로 비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은 제외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김남국·김민철 의원이 대표로 법안을 발의했었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이다.

현재 전국 곳곳에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 문구들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정당 현수막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현수막에 큐알(QR) 코드도 함께 게시해 특정 링크를 통해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인 영상이나 글 또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례도 종종 있어왔다.

지난 대선 이후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전국에 현수막이 걸린 데 이어 김 부속실장을 직접 겨냥한 각종 현수막이 걸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재정비해 부정 요소를 사전에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민주당은 지난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혐오 조장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내용의 법률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12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법안 보고를 마친 뒤 세부사항 논의와 대체토론을 위해 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관련 법안 개정에 적극적이어서 행안위에서 빠르게 논의가 이뤄진다면 올해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 상정돼 지방선거 이전에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당 현수막 제도 개정 주문…"법 악용되면 고치거나 없애야"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당 현수막을 콕 집어 거론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을 만들고 있더라"며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인데도 당에서 그런 거라고 철거를 못한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그것은 최초의 입법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악용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당법상 정당은 지역의 1개 동마다 2개씩 현수막을 달 수 있다. 정당만 설립하면 누구나 어떤 내용으로든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 현행법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행법 안에서 정당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으로 걸 수 있다"며 "현수막을 걸기 위한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그게 무슨 종교 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현수막은 원외정당인 '내일로미래로'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지난 대선 이후 "시진핑 장기이식 150세", "실종자 급증, 장기매매 조심", "유괴·납치·장기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등 혐중과 부정선거 음모론 등의 내용을 현수막에 담아 전국에 내걸고 있다.

이어 "교통사고 위험도 크고 보기 너무 안 좋다"고 말하며 일반 시민들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담긴 혐오 표현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 같긴 한데 악용이 심하면 개정하든지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당이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게 허용하는 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정당 현수막이 혐오를 유발하고 교육에 역효과가 있다"며 부작용을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이걸 허용하는 것을 이제는 안 하는 걸로 바꿔야 할 것 같다"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 부처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 부처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 윤호중·정성호 장관에 "관련 법 개정하라" 직접 지시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접 지목하며 관련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봤는데 현수막이 정말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든다. 지정 게시대에 달면 모르겠는데 정당이라고 아무데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종차별·성차별적 내용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게시된 현수막은 (법적으로) 철거 가능하다. 이걸 근거로 해서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에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건 현행법 안에서 하는 것인데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으로 달 수 있다. 현수막을 걸기 위한 정당을 만들고 일부 얘기에 의하면 그게 종교단체와도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고, 정말 문제인 것 같다"며 가이드라인 적용만으론 부족하단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

이어 "법률상 '너는 현수막정당이니 달지 마라, 원내정당이고 의원 수 많으면 달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당과 협의를 해서 안 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원래는 아무데나 달 수 없었는데 일종의 특혜법을 만든 것 아닌가. 원래 옛날대로 돌아가야 한다. 협의를 좀 해보시라. 너무 보기 안 좋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문제라고 하지만 질서와 공익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 아래에다 '정상적인 목적과 활동에 위배되는 현수막은 달 수 없다'고 하면 입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인 목적이라는) 주관적 평가가 들어간다"며 "정당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막 달 수 있게 하는 거 아니냐. 그 법을 없애야 한다. 특혜법"이라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 검열' 등 정치적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보수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김모씨가 내건 '카톡 검열' 현수막 [사진=보건학문&인권연구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 검열' 등 정치적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보수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김모씨가 내건 '카톡 검열' 현수막 [사진=보건학문&인권연구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與 관련 법 개정 속도…행안위서 정당법·옥외광고물법 논의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길거리에 내걸린 '저질 정당 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관련 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관련 법안이 보고됐다. 진보당 전종덕·윤종오·정혜경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민주당 김윤·고민정·이기헌·조계원·이재강·이주희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김재원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주요 정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대표 보고자로 나선 손솔 의원은 "정당 현수막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상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공매체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인종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을 통해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한민수 의원이 일부 정당이 대선 결과에 대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정선거' 또는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을 현수막을 통해 유포하는 데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지난 9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에서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로 정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 행위를 제외해 인종차별적 내용의 현수막을 예방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정당 현수막이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 '혐오 현수막 신고센터'를 만든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고 대통령의 제도 개선 주문도 있어 행안위에서 해당 법안 논의가 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힘 "李, 김현지 지키려 비판도 통제…표현의 자유 탄압"

국민의힘은 정당의 현수막 게시를 문제 삼으며 관련 법 개정까지 요구한 이 대통령을 향해 "김현지를 지키려 정당한 비판도 통제하느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 비판을 막으려는 정권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김 부속실장 관련 제보와 비판 현수막이 게첩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민주당은 급기야 '불법현수막대응특위'까지 가동하고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불법적 현수막은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조차 통제하려는 정권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거리마다 조롱과 선동, 비방의 현수막을 내걸며 정부를 공격해놓고 자신들에 대한 비판 현수막을 막기 위해 법까지 바꾼다"며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위선이자 '김현지 지키기'에 올인한 정권의 민낯"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이 대통령은 자신의 심기에 거슬리면 법을 바꾸라 지시하고,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국회 출장소'로 전락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 비판을 막으려는 정권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이 분노하고 비판하는지를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억누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월 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 인근 횡단보도 주변으로 지역 정치인들이 내건 추석 인사 현수막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북 시민단체 "이 대통령 정치현수막 금지 지시 환영"

현수막 정당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골머리를 앓았던 충북 지역의 시민단체는 이 대통령의 현수막 금지 지시를 환영하고 나섰다. 충북 시민사회인 '공정한세상'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환영하며 정부가 정당과의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국회와 정치권이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을 전면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이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을 때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을 허용하는 입법을 한 만큼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즉각 관련법의 개정에 나서는 한편, 전국 곳곳에 내 건 현수막을 자진해서 철거하고 전면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도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이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따갑게 지탄을 받으며 정치혐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등 백해무익한 만큼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전국 곳곳에 내 건 현수막을 자진해서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충북 청주시는 6·3 대선 불복을 주장하는 '내일로미래로당'의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무더기로 걸리면서 지역사회가 불편을 겪은 바 있다. 현수막에는 이 대통령의 두 눈을 가린 사진과 함께 '차이나 리(CHINA LEE), 이재명 정권은 전과자의 놀이터냐', '선관위가 만들어준 대통령' 등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 있어 민원이 빗발쳤지만 현행법 체계로는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도 나섰지만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현수막 게시 기간을 15일로 제한한 원칙과 규정을 지키며 현수막 게시 장소 또는 문구를 바꿔가며 게시해 지역 사회가 불편을 겪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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