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주택 브랜드 '풍경채'로 잘 알려진 중견건설사 제일건설이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다.
제일건설이 하도급 대금 조정 요청에 거래 중단을 언급하며 수급사업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일건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일건설은 지난 2022~2023년 인천 검단지구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등 여러 신축 공사의 하도급 계약 및 이행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약 54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사업자가 자재비, 인건비 등 원가 상승에 따라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 제일건설이 "조정 신청을 하면 동종 업계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하거나, 동종 업계보다 2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례가 보고됐다.
또한 분양 부진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뒤, 중단 기간 현장 유지를 위해 작업을 지속한 수급사업자에게는 "자재비만 받고 일할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 선택하라"고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입찰에서 탈락한 수급사업자에게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을 다시 제출하게 한 뒤 차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사유와 기준을 서면으로 사전 고지하지 않은 채 대금을 공제한 행위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수급사업자의 신고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됐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이 불성립됐고, 공정위는 올해 7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는 제일건설의 의견서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이에 대해 제일건설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설계 변경이나 원가 변동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요청을 충분히 수용해 최초 계약금보다 400억 원 이상 정산해 지급했다"며 "공사 지연이나 중단에 따른 손실·투입 비용도 모두 보전해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이달 중으로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수급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내부 절차를 점검 중이며, 공정거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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