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수도권 현직 경찰관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은별)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서장 A총경과 인천 지역 경찰관 B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총경은 최근 코인 투자 관련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총경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9월 A총경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A총경은 투자 개념으로 건넨 5천만원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았으며 수사 무마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B경감도 코인 관련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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