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정부 외압설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판결 항소 시한인 11월7일 밤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사건 담당 수사팀은 항소 결정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면서도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 전 이진수(연수원 29기)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윗선 개입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압 의혹에 대해 "(대검으로부터)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고 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발언이 외압 의혹을 자백한 것이라며 수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이 차관은 현재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노만석 차장과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제가 (노 대행에게)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또 "이게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장동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가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이날 변경됐다. 새로 배정된 재판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