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의 안타까운 사정에 공감하며 관용을 베풀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애초 해당 사건은 A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유기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재판이 진행되며 그 속사정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변에 임신 사실조차 숨겨야 했다”며 “임신중절도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해서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에 돌아가면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고가 내려진 직후, A씨는 피고인석에서 숨죽여 울었다고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께 전북 완주군 광산면에 위치한 자택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했으나, 아이를 비닐봉지에 보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갑작스러운 하혈로 병원을 찾은 A씨에게 출산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의 신고로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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