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도 돈이 든다. 예컨대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증인 여비, 감정료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다만 승소한다면 상당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물론 패소한다면 상당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승소 전망이 매우 낮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X가 Y를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다행히 전부 승소했는데, 그 과정에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으로 합계 1천만원을 지출했다고 하자. 법원은 Y가 X에게 1억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동시에 소송비용은 Y가 전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은 법령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 사례에서 X는 Y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으로 구성되는) 약 80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확인한 것처럼 본안 소송의 판결을 내리면서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비용을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지를 정하는 재판을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는 않는다. 즉 승소 비율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각 부담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할 뿐,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으로 금 OOO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안 소송이 확정되면 승소한 당사자는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아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승소한 당사자가 가지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이며, 더욱더 주의할 점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본안 판결)이 확정된 때 발생하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소멸시효의 기간의 측면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원칙적으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그러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본안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 권리가 발생하지만,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다. 그 점에서 그 채권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다. 민법 제165조 제3항은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시효 연장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본안 판결 확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 기간은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 아닌 각 채권의 본래 소멸시효 기간(상사채권 5년, 일반 민사채권 10년 등)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대법원 2021년 7월 29일자 2019마6152 결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청구권은 국가재정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상의 논리에 따라 승소한 국가가 가지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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