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보복 협박…'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다시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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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보복 협박…'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다시 법정에

경기일보 2025-11-12 16:5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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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항소심 마치고 눈물 흘리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연합뉴스
2023년 6월 항소심 마치고 눈물 흘리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13일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리는 가해자 이모씨에 대한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해당 재판에서 이씨는 보복 협박 혐의다.

 

앞서 이씨는 부산구치소 수감 당시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한 유튜버에게 ‘탈옥하면 김씨 집을 찾아가 김씨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는 출소 후 방송을 통해 이씨가 김씨에 대해 보복성 협박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김씨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김씨는 검찰 측 요청으로 법정에 서서 증인신문을 통해 이 당시 심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 12월 법원에 제출된 이래 2년 동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해당 혐의에 대한 공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20대 여성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쫓아가 김씨의 후두부를 돌려차기로 가격하고 기절할 때까지 수차례 걷어찬 사건이다.

 

이씨는 구치소 수감 당시 김씨를 향해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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