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 ‘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 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따르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운영방식을 취하면서도 가맹사업 요건 중 일부를 미충족시켜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맹본부’, ‘가맹계약’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편법 가맹사업 운영으로 선량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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