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넘게 충남에 거주하면서 공주지역 어린이집 다녀야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 공주시는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남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의 0∼5세 자녀가 공주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국적·자녀 수와 관계없이 연령 등에 따라 매달 25만∼28만원을 지원한다.
보호자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해 보육료를 신청하면 된다.
공주시는 9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외국인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