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 긴급 신고를 허위로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2024년 3월29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아이가 쓰러져 죽어 있다”라는 거짓말로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같은 해 3월30일에도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며 허위 신고해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을 비롯해 소방관 10명이 집으로 출동하게 했다.
홍 판사는 “A씨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라며 “벌금을 미납할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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