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이가 죽어 있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아내와 아이가 죽어 있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벌금형

경기일보 2025-11-12 16:47:04 신고

3줄요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 긴급 신고를 허위로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2024년 3월29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아이가 쓰러져 죽어 있다”라는 거짓말로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같은 해 3월30일에도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며 허위 신고해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을 비롯해 소방관 10명이 집으로 출동하게 했다.

 

홍 판사는 “A씨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라며 “벌금을 미납할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