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여 ‘무혐의’ 결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찰,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여 ‘무혐의’ 결론

경기일보 2025-11-12 16:44:49 신고

3줄요약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친북 성향의 조총련 행사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는 지난 7일 윤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진술 내용, 증거 등을 토대로 종합해보면 윤 전 위원이 당시 조총련과 회합하거나 연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23년 9월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여, 당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로부터 국가보안법상 회합 혐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편, 당시 윤 전 위원이 참석한 행사 추도식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