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친북 성향의 조총련 행사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는 지난 7일 윤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진술 내용, 증거 등을 토대로 종합해보면 윤 전 위원이 당시 조총련과 회합하거나 연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23년 9월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여, 당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로부터 국가보안법상 회합 혐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편, 당시 윤 전 위원이 참석한 행사 추도식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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