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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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정

경기일보 2025-11-12 16:4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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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가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운용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시는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정해 공공기여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기금의 용도와 운용 방식, 심의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며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며 민간사업자와의 합리적인 협의 구조를 갖춘 데 이어 이번에는 기금 운용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여금이 기금 형태로 적립돼 공공시설 확충, 기반시설 보완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과천R&D캠퍼스 증축사업(주암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 사업은 새 조례 시행 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로 계획이익 일부가 공공기여금으로 전환돼 과천시의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조례는 과천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공공기여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는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공공자산으로 환원하는 실질적인 구조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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